안녕하세요! 오피스밸리 오산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우리가 근처에서 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을 위한 사무공간인 사무실 역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때 일부 업종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특수업종이 있죠.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금융업, 교습소 등이 있으며 특수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사무실을 비롯하여 소매점, 미용실, 병원, 세탁소 등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뜻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